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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12호, 2000.1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7조 (特定用途의 創設換地등)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당해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시행상 필요하여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등 농업경영의 합리화 및 농수산업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용지

3. 기타 농어촌발전과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및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중에서 사전에 그의 동의를 받은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기반시설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되 당해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환지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처분한다.

⑤환지계획구역안에 농경지외의 특정용도에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외의 특정용도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종전 토지에 대신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3재다41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02.07 선고 99나586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1다184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