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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12호, 2000.1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6조 (마을整備施行計劃의 변경)

①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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