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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4호, 2002.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7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제8조(第2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거나 제32조, 제67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을정비구역,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명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2. 삭제<1997.12.13>

3.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 구역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4.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동의·협의와 동법 제62조·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7.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8.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9.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1.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13조·제20조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공사시행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14.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동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내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양여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의 면허,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면허의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동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사용허가

19. 자연공원법 제23조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점용 및 사용허가

20. 골재채취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의 선별·세척등의 신고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개설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의 영업소 개설 통보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에 대한 신고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련 판례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11.09 선고 97누16015 판례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7.11.22 선고 2017누104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