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4호, 2002.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3조 (土地 및 施設의 分讓特例)

①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1.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적 정비농지등 토지 및 시설은 농림수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의 단체 및 농림수산업관련 기업

2.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등은 농림어업인, 영리목적이 아닌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농어촌거주희망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임대에 관한 방법·절차 및 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22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2호의 비농업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500제곱미터미만으로 한다.

관련 판례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대법원 2022.09.13 2022비합5014 판례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04.24 선고 2017두73310 판례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7.11.22 선고 2017누104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