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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4호, 2002.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이관)

①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미리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농업기반시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농업기반공사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④농림부장관은 국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기반시설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미리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농업기반공사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그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결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농업기반공사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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