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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4호, 2002.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農業基盤整備事業에 참가할 수 있는 資格)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사업의 시행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외의 물권(登記된 賃借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나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관련 판례 

개간사업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58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