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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2. 7.15.] [법률 제6596호, 2002. 1.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2조 (關聯規定의 準用)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는 다음 명호의 규정에 따라 정비한다.

1. 제77조제1호의 한계농지등의 농림수산업적 이용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第28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第28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77조제2호의 한계농지등의 농어촌휴양자원 이용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66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중 농어촌휴양지개발용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77조제3호의 한계농지등의 다목적 이용 정비사업중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내지 제40조,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 교환·분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3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국회 2023.21.5 2022라209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