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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國民의 權利와 義務)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 2022.97. 선고 2020두40327 판례
대법원 2005.02.04 선고 2001구합33563 판례
대법원 2005.12.21 선고 2005누4412 판례
대법원 2010.12.10 선고 2009구합5672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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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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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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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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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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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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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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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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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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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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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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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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