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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69. 7.30.] [법률 제2101호, 1969. 1.29., 제정]
원본 조문

제2조 (適用範圍)

①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이에 附帶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公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도사업(簡易水道事業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

4. 자동차운송사업

5. 가스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전항에 규정한 사업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