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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80. 1. 4.] [법률 제3233호, 1980. 1.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9조 (設立)

①서울특별시·부산시·도와 인구 50만이상의 시(이하 이 章에서 "設立團體"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미만의 지방자치단체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설립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설립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조례에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하 "認可機關"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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