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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80. 1. 4.] [법률 제3233호, 1980. 1.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 (決算)

①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지방공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國務總理가 指定하는 公認會計士)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차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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