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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3. 4. 1.] [법률 제4517호, 1992.1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0조 (給與 및 退職手當의 支給基準)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련 판례 

퇴직금하집1990(1),190

대법원 1990.02.02 선고 89나20790 판례

퇴직금집38(2)민,207;공1990.10.15.(882),2017

대법원 1990.08.28 선고 90다카777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