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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02. 6. 1.] [법률 제6665호, 2002. 3.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5조의3 (公務員의 派遣·兼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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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09.27 선고 2002구합962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