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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02. 6. 1.] [법률 제6665호, 2002. 3.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3조 (직원의 임면)

①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②공사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04.09 선고 2004다5532 판례

징계처분취소하집1989(1),530

대법원 1989.03.03 선고 88구121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