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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1995. 5. 1.] [법률 제4908호, 1995. 1. 5., 제정]
원본 조문

제9조 (水源開發 許可등)

①먹는샘물제조업을 위하여 수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원을 개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수질을 현저하게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원개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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