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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1995. 5. 1.] [법률 제4908호, 1995. 1. 5., 제정]
원본 조문

제7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03.25 선고 2008가합392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