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환경처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원재료·제품·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