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원본 조문
제3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먹는물"이라 함은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 데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2. "수처리제"라 함은 자연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라 함은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물리적으로 처리하여 먹는 데 적합하도록 제조한 샘물을 말한다.
4. "먹는물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샘터·우물 등을 말한다.
5. "먹는물관련영업"이라 함은 먹는샘물의 제조업·수입판매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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