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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1995. 5. 1.] [법률 제4908호, 1995. 1. 5., 제정]
원본 조문

제28조 (水質改善負擔金의 賦課·徵收)

①환경처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샘물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를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먹는샘물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개발된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세입으로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⑥환경처장관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관련 판례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9.10.21 합헌 97헌바84 판례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4.07.15 합헌 2002헌바42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03.16 선고 2000누2433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1두31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