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먹는샘물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