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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1995. 5. 1.] [법률 제4908호, 1995. 1. 5., 제정]
원본 조문

제13조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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