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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1995. 5. 1.] [법률 제4908호, 1995. 1. 5., 제정]
원본 조문

제10조 (環境影響調査)

①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調査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조사서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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