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원본 조문
제18조 (營業의 許可등)
①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취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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