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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5. 4.23.] [법률 제7240호, 2004.10.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6조 (免許取消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事業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2.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變更免許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5. 제6조·제30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3월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8. 제13조(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9.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

9의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3회이상 위반한 때

10.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

1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위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허가를 받은 때

1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變更認可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시설에 관한 공사를 한 때

13.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한 때

14.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내에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한 때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1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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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11.28 각하(4호) 2000헌마70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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