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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5. 4.23.] [법률 제7240호, 2004.10.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4조 (自家用自動車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①시·도지사는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때

2.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때

제80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