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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5. 4.23.] [법률 제7240호, 2004.10.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3조의2 (自家用自動車의 노선운행금지)

①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流通産業發展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2002.11.28 기각 2001헌사38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