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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5. 4.23.] [법률 제7240호, 2004.10.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5조 (報告書의 제출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련 판례 

제명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3.03.31 선고 92나5232 판례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89.05.31 선고 87구26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