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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5. 4.23.] [법률 제7240호, 2004.10.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9조 (監督)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2019.01.31 선고 2017다29464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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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11.08 선고 83구212 판례

자동차운행정치처분취소

대법원 1994.01.21 선고 93구343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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