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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5. 4.23.] [법률 제7240호, 2004.10.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6조 (터미널事業의 改善命令)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의 교통편익을 저해하거나 터미널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변경

2. 사용약관·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의 변경

3.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개선·질서유지 및 안전확보등을 위한 조치

4. 종사원의 교육등 자질향상을 위한 조치

5.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등 수송수요가 수송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등으로 인하여 승차권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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