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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5. 4.23.] [법률 제7240호, 2004.10.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登錄)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