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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5. 4.23.] [법률 제7240호, 2004.10.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運輸從事者의 준수사항)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大統領令이 정하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인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 또는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통과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自動車案內放送施設이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05.15 선고 97누1589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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