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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5. 4.23.] [법률 제7240호, 2004.10.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休止·廢止)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④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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