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원본 조문
제9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등)
①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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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