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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법원 2020.06.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례
대법원 2019.07.04 선고 2017가단117587 판례
헌법재판소 2009.10.29 합헌 2008헌바122 판례
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453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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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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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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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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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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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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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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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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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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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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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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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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