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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57호, 1990. 8. 1., 제정]
원본 조문

제26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등)

①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절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안과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환경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환경영향평가서의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 환경영향평가능력이 있다고 환경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환경영향평가의 범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대법원 2005.12.21 선고 2005누4412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6.08.20 94구18920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06.25 선고 95구14901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01.25 선고 93누227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