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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57호, 1990. 8. 1., 제정]
원본 조문

제25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물·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은 보존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10.29 합헌 2007헌바63 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19317 판례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2.10.(40),2652

대법원 2006.11.02 선고 2006구합1225 판례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 항소각공2009하,1420

대법원 2009.06.18 선고 2008구합309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