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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57호, 1990. 8. 1., 제정]
원본 조문

제12조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처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기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관련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3.07.27 선고 2023두38745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3.07.27 선고 2023두35661 판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3.11.21 각하(2호) 각하(4호) 2023헌마120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