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원본 조문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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