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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管理者의 業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 및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9. 증빙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관련 판례 

임금등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나21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