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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9조 (國庫支援) 국가는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자본금 기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04.24 기각 2010헌마6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