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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6조 (設立·運營)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제53조제1항·제56조 내지 제66조의2·제68조 내지 제74조·제75조의2제7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부사장"은 "부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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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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