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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管理者)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질 또는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사업에 걸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관리자 1인을 둘 수 있다.

②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임금등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나2114 판례

재직기간합산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1989.08.08 선고 89누225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