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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6조의2 (豫算·決算에 관한 共通指針)

①내무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통보할 수 있다.

②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관련 판례 

임금

대법원 2015.07.03 선고 2013가합135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