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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5조 (豫算)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 판례 

임금

대법원 2015.07.03 선고 2013가합135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