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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0조 (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관련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10

대법원 2008.09.04 선고 2008구합153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