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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9조 (任期 및 職務)

①사장·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장·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11.24 선고 2015가단4567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