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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 (任員)

①공사의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되, 시·도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사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다.

③부사장·이사 및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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