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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3조 (出資)

①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관련 판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04.24 기각 2010헌마605 판례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0상,280

대법원 2009.07.10 선고 2009허230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