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0조 (共同設立)

①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약에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약에는 공사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설립 지방자치단체, 사업내용, 공동처리사항, 의결기관대표자의 선임방법, 출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퇴직금하집1990(1),190

대법원 1990.02.02 선고 89나2079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