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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地方直營企業의 設置)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09.30 선고 2003나8489 판례